최근 제주 모 어린이 집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의붓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법정에 회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K모(52)씨를 지난 8월 21일자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민감한 친족 간 성범죄 사건임을 감안해 공소 내용은 함구하고 있지만, K씨는 2013년 2월부터 3월 사이 의붓딸인 A양(당시 9세)를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내달 22일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사망한 만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