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판매업소 9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21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업소 등 4곳(제주시 2, 서귀포 2), 불법 도축 1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업소 4곳(제주시 소재)을 적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A업소 관광객 등을 상대로 수입산 소고기 43Kg,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 60Kg, C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 100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D업소는 백돼지 169Kg을 흑돼지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E는 추석이 가까워지자 서귀포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소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여 유통하려다 적발되었고 제주시내권 음식점 4곳은 유통기한 1~2년이 지난 소스 등을 보관 사용하다가 단속되었으며 불법 도축 축산물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전량 폐기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자치경찰단는 일부 비양심적 영업자로 인해 도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