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서귀포 표선면 소재 개인 축사에서 270kg 가량의 소 1마리를 불법 도축한 축산업자 A씨(60세)를 적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다리를 다쳐 정상적으로 도축이 불가능한 소 1두를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축사 한 켠에서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도축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장 없이 축사 한 켠에서 비위생적으로 도축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 도축판매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불법 축산물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