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지난 26(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일몰기한을 ‘15년 12월 31일에서 ’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를 국제적인 종합휴양관광지 및 국제자유도시 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02년부터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왔으나, 해당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만 실시한다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현재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05년 97만 7천여명에서 ’14년 178만여명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해지며 도내 골프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별첨. 연도별 골프장 이용객 추이)
강창일 의원은 “제주 골프산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생산증대는 지난해 기준으로 6,960억원, 부가가치는 3,565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작년 세월호 사고에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제주 관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로 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된다면, 최근 골프 붐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의 도내 골프장 인수라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며, “제주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가 지속되도록 앞장서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주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는 2년이냐, 3년이냐 단순한 기한의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내 관광 산업 발전과 종합휴양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5년 연장안을 발의해 정부 부처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께 지속적인 면세제도 추진을 호소하겠다”며 본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주도내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 냈으며, 지난 24일 본인 제주사무실에서 한국골프장업제주지역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골프장 대표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