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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돈 수억원 챙긴 승려 실형

신도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겨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승려가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신도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승려 A씨(58)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서울에 XX사 신도 B씨와 C씨에게 납골당 공사비 대여 등의 명목으로 390여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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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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