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지난 20일 낮 2시경 제주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외근 경찰관이 학교방범 근무중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 검문을 하여 운전자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70%가 나옴에 따라 K씨(37세)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의 음주단속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경찰관이 학교방범 근무를 하다가 부자연스럽게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검문하여 단속하게 된 것으로 하교시간이라 자칫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결과를 가져 왔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자치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음주측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단속하게 된 것으로 이번 단속이 자치경찰 창설이래 첫 음주단속으로 기록되며,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