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인 4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건에 징역 4월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8일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양모씨(40)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그해 11월 피해여성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