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농협 현영택 조합장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현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 14일 피조합원들에게 "조합원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현영택" 등의 문자 메시지를 3명에게 전송하고, 올해 2월 8일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3월 11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요. 현영택 입니다"라며 조합원 2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