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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협 현영택 조합장, 당선무효 위기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농협 현영택 조합장은 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제주지역 조합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현 조합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2014년 4월 14일 피조합원들에게 "조합원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현영택" 등의 문자 메시지를 3명에게 전송하고, 올해 2월 8일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3월 11일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요. 현영택 입니다"라며 조합원 2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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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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