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아동학대 언론보도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1명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아이의 뺨을 내리치고 또 다른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당겼으며, 잠자는 아이를 발로 툭툭차고 복도로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등과 합동으로 cctv 확인 등 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와 더불어 해당교사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별도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피해사례 신고를 접수받는 한편,,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의 심리안정 치료 및 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