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도성)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모(여, 36)씨와 B모(여, 2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해 6월 2일 오후 어린이집 화장실 입구에 앉아 있던 3세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세 살 아동의 팔꿈치를 세게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CTV에 찍힌 피고인들의 행위는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통제가 어려운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했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