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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장 직급 상향 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안전행정위 통과

제주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 및 보행자와 차마 등의 통행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해 국가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하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제주도교육감의 법률의견 제출권과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외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매입시 도지사 허가 조항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등은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6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안행위는 민간기업에도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 공수화원칙에 위배되고,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은 교통사고 증가로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했다.

 

이와 함께 안행위는 제주도의회 등에 의정활동을 지원키 위해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제332항을 손질해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그 신분과 운영,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강창일 의원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해온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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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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