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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어선 나포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북서쪽 129km 해상에서 무단으로 조업행위를 한 혐의(EEZ법 위반)로 150톤급 중국 주산선적 범장망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0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행한 후 22일 오후 11시께 무허가로 우리나라 EEZ안쪽 7km 해상에 진입해 조기와 장어 등 3400kg 상당을 조업했다.


또 24일 오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조기와 복어 등 9000kg 상당을 어획하는 등 총 1만2400kg 상당을 무허가로 조업하다 오전 4시25분께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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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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