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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제주도의회 정책 전문성 강화 위한‘제주특별법’개정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정책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8일(수),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제도는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들의 늘어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집행기관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 부족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 법률안에는 도의회 의원 및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별로 둘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가 고충처리 기관임과 동시에 지방정책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등 갈수록 지방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정책의 전문성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강 집행기관과 약 의회라는 구조에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뒤,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 등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정책자문위원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해 도의회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김민기, 박주선, 부좌현, 이개호, 이원욱, 주승용, 최동익, 황인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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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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