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3.9℃
  • 구름많음서울 1.1℃
  • 구름많음대전 -0.9℃
  • 구름조금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1.7℃
  • 흐림광주 2.1℃
  • 구름많음부산 5.1℃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2℃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2.3℃
기상청 제공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 선도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 선도

                                                                            -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 2012년 임진년이 더 큰 희망과 행운을 품고 힘차게 밝았습니다.

 

 새해 제주관광은 생산적 미래가치 공유와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제주경제진흥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성장의 꽃을 피우길 기원합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새해 1,000만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개막을 선도해 제주관광 통합마케팅 전문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비롯하여 ‘제주관광의 해외영토 확장’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지구촌 곳곳에 제주관광의 감동을 심어나갈 것입니다.

 

 세계관광의 이슈 메이커로 기대되는 세계7대자연경관 홍보를 극대화하여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관광한국’의 품격과 자존심을 제주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매력을 주는 관광개발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제주관광의 균형성장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전 임직원은 ‘창조적 창의 DNA’를 가슴에 품고,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제주관광 진흥에 임하겠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를 귀빈처럼, 제주도민을 주인처럼 섬기는 자세로 신뢰받는 공기업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