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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장애인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어울림마당 개최

 

 

봉개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김남식)는 봉개동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가족 40명,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 21명, 동주민센터, 춘강, 유관단체 직원을 포함한 총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전에는 도내 관광명소 2개소를 방문하여 테마파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 했으며 오후에는 장시간 이동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관내 자연생태 체험마을인 명도암 참살이마을에서 농촌전통체험프로그램인 김치제조 및 손수건 염색체험 등을 통해 닫혀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씩 열고 장애인과 하나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금번 행사를 통해 봉개동 관내 장애인과 지역회원, 유관단체 등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실천하고 서로간의 정서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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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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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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