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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한의학 본초명으로는 의이인이라고 하며 벼과에 속하는 식물로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 껍질을 벗기고 사용한다.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자연식물 중에는 약이 아니면서도 약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율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약학적으로는 단백질이 18%정도가 있어 육류 못지 않은 곡식일 뿐만 아니라 지방질은 6-8% 전분은 50%이상 되기 때문에 흉년에 요긴한 구황식물로도 사용이 되었다.

한의학에서 밝히고 있는 효과를 보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대사를 촉진 시켜 소변을 잘 못보는 임증과 몸이 붓거나 다리가 붓고 힘이 없을 때 사용하며 관절이 붓는 관절염에도 특히 효과가 있고 폐에 열이 있어서 기침을 하거나 객담을 배출할 때나 피가 섞이는 가래를 배출할 때 효과적이며 위장에 있는 수분대사도 촉진하여 소화기가 허약하여 물설사 같이 나오는 경우에 효능이 좋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면 사마귀나 종기 같이 피부의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며 하루 60그램씩 15일 먹으니 사마귀가 떨어지더라는 보고도 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율무죽을 약과 같이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며 항암효과가 있어 율무와 현미 검정콩등을 혼합하여 죽이나 미음을 먹으면 일정효과가 있다고 한다.

체내의 수분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 율무를 이용한 밥이나 끓여서 복용하는데 이때는 도정이 안된 율무를 사용하는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율무가 몸에 좋긴 하지만 과용하면 남성에게는 발기불능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은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며 유아에게는 성장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임산부나 비장이 허약한 사람, 대변이 마르고 소변양이 적은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려고 하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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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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