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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한의학 본초명으로는 의이인이라고 하며 벼과에 속하는 식물로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 껍질을 벗기고 사용한다.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특효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자연식물 중에는 약이 아니면서도 약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율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약학적으로는 단백질이 18%정도가 있어 육류 못지 않은 곡식일 뿐만 아니라 지방질은 6-8% 전분은 50%이상 되기 때문에 흉년에 요긴한 구황식물로도 사용이 되었다.

한의학에서 밝히고 있는 효과를 보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대사를 촉진 시켜 소변을 잘 못보는 임증과 몸이 붓거나 다리가 붓고 힘이 없을 때 사용하며 관절이 붓는 관절염에도 특히 효과가 있고 폐에 열이 있어서 기침을 하거나 객담을 배출할 때나 피가 섞이는 가래를 배출할 때 효과적이며 위장에 있는 수분대사도 촉진하여 소화기가 허약하여 물설사 같이 나오는 경우에 효능이 좋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면 사마귀나 종기 같이 피부의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며 하루 60그램씩 15일 먹으니 사마귀가 떨어지더라는 보고도 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율무죽을 약과 같이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고 하며 항암효과가 있어 율무와 현미 검정콩등을 혼합하여 죽이나 미음을 먹으면 일정효과가 있다고 한다.

체내의 수분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비만인 경우 율무를 이용한 밥이나 끓여서 복용하는데 이때는 도정이 안된 율무를 사용하는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율무가 몸에 좋긴 하지만 과용하면 남성에게는 발기불능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은 임신 초기에 자연유산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며 유아에게는 성장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임산부나 비장이 허약한 사람, 대변이 마르고 소변양이 적은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려고 하면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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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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