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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No : 81312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0:58:39
  • 분류 : 서귀포시

시 행 일 : 202161()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 방문신고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확정일자 갈음 처리)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의사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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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제주시는 4월 18일(목)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를 초빙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홍보영상을 상영해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행정구역 모형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법인격을 갖춘 3개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기초의원이 지역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균형있고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약해졌고, 주민들의 민원이 道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