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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안내

  • No : 81350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12-31 23:13:25
  • 분류 : 제주시

접수기간 : 2021. 12. 22.() ~ 2022. 1. 20.()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등

지원내용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 50~70% 범위 내 최고 2~35백만원 차등 지원

선정방법 : 현지조사 후 지원기준 적합 여부 심사

접수장소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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