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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추가 접수

  • No : 81383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8-21 20:31:57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12.31.기준 만 65세 도래자)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 무주택 독거노인

1회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지원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8. 26. ()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지원금액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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