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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금 신청

  • No : 81406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1-19 15:30:15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치아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지원내역

- 틀니: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

- 보청기: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필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 지원

제외대상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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