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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No : 81411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27 11:11:16
  • 분류 : 제주시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신청기간: 221일부터 630일까지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064-114"전화 후 조회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2~3),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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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폭넓게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며,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전대·목적 외 사용 여부, 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적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체계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