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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공고

  • No : 81405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1-12 17:12:4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3. 1. 5.() ~ 2023. 1. 2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본인소유의 농지인 경우

- ,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임야에 한함

지원내용: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농가당 최대 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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