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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 No : 81411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2-27 11:11:16
  • 분류 : 제주시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지원기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신청기간: 221일부터 630일까지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후 조회

"064-114"전화 후 조회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문의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 터 넷: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등기우편: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 ①②③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

문 의: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2~3),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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