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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No : 81145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9-25 17:48:50
  • 분류 : 제주시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 11~18세 여성청소년으로 `02.1.1. ~ `09.12.31이전 출생자

❍ 신청 기간: 20201215일까지

❍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법정대리인과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는 자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 지원액: 신청일을 기준으로 1인당 월 11,000(연 최대 132,000)지원

❍ 기 타: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별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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