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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 No : 81286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25 00:57:05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항공료와 선박비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12

신청기간 : 도외 진료일 또는 입 · 퇴원 날짜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신청서류 :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문 의 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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