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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No : 81467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8 17:52:46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19~34(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2024. 3.~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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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