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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 No : 81465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2 23:35:06
  • 분류 : 제주시

목 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2024.1.27.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 상: 모든 사업장

<참고> 2022년 기준 제주시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 8,596개소

집중실시기간: 2024.1.29.~4.30

신청방법

- (온 라 인) PC모바일 온라인 접속(http://www.kosha.or.kr) 산업안전대진단 팝업 클릭

-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지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문의: 1544-113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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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