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2024.1.1.) :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 1949.1.1.~ 2003.12.31.출생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방세 체납자 -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인당 연 20만원 (농협카드 충전)
※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지원내용: 문화, 여행, 스포츠 등 활용가능 행복이용권 지원
※ `24년부터 전체 업종 포괄 허용. 단,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형 유통업체(일정규모 이상 매출액)제외
신청기간: ‘24. 3. 4. ~ 3. 29.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서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및
제주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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