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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No : 81467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8 17:52:46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19~34(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2024. 3.~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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