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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 No : 81440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8-27 17:16:18
  • 분류 : 제주시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합니다!

단속 시간: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단속 구간

1) 공항로 구간(0.8km)

2)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18.9.27)

.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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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