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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안내

  • No : 81322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23 19:37:0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대상

   - (공통)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자

지원내용 :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 원)200% 범위 내 현물 지원

신청장소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제출서류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등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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