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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No : 81291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01 23:32:25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26.() ~ 3. 5.() 18:00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사업내용 : 노후 방지시설 개선·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설치비용

지원금액 : 보조금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 VAT제외

지원조건 :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3.5.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보내실 곳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문 의 : 제주시청 환경지도과(72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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