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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애월읍·조천읍 주민설명회 개최

  • No : 81486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6-17 01:30:13
  • 분류 : 제주시

주민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애월읍) 2024. 6. 17.() 16:00, 애월읍사무소

(조천읍) 2024. 6. 25.() 16:00, 조천읍사무소

- 대 상 : 애월읍 및 조천읍 지역주민

- 주요내용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애월읍, 조천읍) 추진방향 등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성 안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란?

- 농촌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동·서부권 농촌중심지로서의 거점 육성 및 배후(주변)마을 복합서비스 전달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애월복합지원센터 조성 : 1(다목적 소통), 2(공동체 활동), 3(영유아 돌봄)

- 조천커뮤니티센터 조성 : 1(노인·소통), 2(문화·복지서비스), 3(아동 친화형)

문 의: 제주시 마을활력과(064-728-2862, 286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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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제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민간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 실태 점검을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바닥분수, 벽천, 물놀이장 등으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공원, 관광지 등에 주로 설치되며, 최근 민간시설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수경시설 전반의 안정성과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pH,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독시설 설치 유무, ▲안내표지판 설치,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는 행정처분 또는 사용중지 명령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개방을 중단한 후 소독 및 재검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재개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점검에 앞서 운영자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슬기로운 물놀이형 수경시설 탐구생활’영상을 활용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