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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447 [서귀포시] ‘청년과 로컬을 잇다 with 서귀포시 청년이음캠프’ 고창일 2025/10/14
4446 [서귀포시] 세계우주주간 기념 ‘토성’ 관측프로그램 고창일 2025/10/12
4445 [서귀포시] 2025.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창일 2025/10/12
4444 [서귀포시] ‘청년과 로컬을 잇다 with 서귀포시 청년이음캠프’ 고창일 2025/10/12
4443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 코미디 연극 ‘100 SHOW’ 공연 고창일 2025/10/07
4442 [서귀포시] 10월 서귀포시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10/07
4441 [서귀포시] 2025 문화의 달 행사 & 제31회 서귀포칠십리축제 고창일 2025/10/07
4440 [서귀포시] 제목 : 소암기념관 ‘운여 김광업, 마음그림心畵’ 展 알림 □ 전시기간 : 2025. 9. 23.(화… 고창일 2025/10/02
4439 [서귀포시]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5/10/02
4438 [서귀포시] 2025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알림 고창일 2025/10/02
4437 [서귀포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 ‘태교 음악회’ 고창일 2025/09/26
4436 [서귀포시] 2025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고창일 2025/09/26
4435 [서귀포시] 2026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개발 공모 고창일 2025/09/26
4434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제84회 정기연주회 고창일 2025/09/23
4433 [서귀포시] 2025년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고창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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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