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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 본격 시작

서귀포시는 4월부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주택의 지붕 개량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붕개량 사업은 건축물 소재지 읍··동에서 신청하면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인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백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서귀포시의 전체 사업량은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비주택 철거 90주택 지붕개량 사업량은 214(전년대비 103동 증)으로 대폭 확대 돼,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44)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철거에서 지붕개량까지 전 과정의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희망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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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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