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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목 민간시설도 이동약자 문턱 낮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대상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의원,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50이상 300미만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다.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24일까지 이메일(ssg36360@korea.kr) 또는 제주도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거나, 출입구 진입 목적이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거나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시설의 작은 문턱을 낮춰 이동약자의 일상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촘촘한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64-710-45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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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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