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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933 [제주시] 제1회 일도1동 「북두칠성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 고창일 2025/06/13
3932 [제주시] 2025 제주아트센터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슬기로운 악기 탐구교실> 고창일 2025/06/06
3931 [제주시] 공동제작 연극 <엔들링스> 개최 고창일 2025/06/06
3930 [제주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집중 지도·점검 고창일 2025/06/06
3929 [제주시] ‘2025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연동행복음악회’ 개최 고창일 2025/06/06
3928 [제주시] 2025 하반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고창일 2025/06/06
3927 [제주시] 2025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고창일 2025/05/30
3926 [제주시] 2025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고창일 2025/05/30
3925 [제주시] 공연장상주단체 협력공연 고창일 2025/05/30
3924 [제주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기초문해) 「다(多)같이 배움터」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5/05/30
3923 [제주시] 제주시 실내수영장 임시휴장 안내 고창일 2025/05/30
3922 [제주시] 2025년 삼양동 주말직거래장터 운영 고창일 2025/05/30
3921 [제주시] 25년 제6회 청소년문화행사 열려라 YAP(얍)! 고창일 2025/05/30
3920 [제주시] 1인가구 프로젝트!‘반려견, 나만의 힐링파트너’ 운영 고창일 2025/05/23
3919 [제주시]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 지도·점검 고창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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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