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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No : 81394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10-31 13:04:18
  • 분류 : 제주시

조사대상: 전 제주시민

기 간: 2022. 10. 6.() ~ 12. 30.()

- 비대면-디지털조사: 2022. 10. 6.() ~ 2022. 10. 23.()

- 유선·방문조사: 2022. 10. 24.() ~ 2022. 11. 23.()

조사방법: 비대면-디지털 조사+유선 또는 방문 조사 진행

비대면-디지털·유선 조사: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 (휴대전화) 활용 직접 답변(세대원·위치정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참여 가능

유선·방문조사: ·통장 및 읍··동 담당 공무원 합동조사반 조사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문 의: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1, 2104)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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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어르신 울리는‘떴다방’일당 검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의 수사결과,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로 60대 이상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품이 아닌 기타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기만적 수법으로 거래를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 특히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5배나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또한, 홍보강사의 신분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 유명 제약회사 대표 및 연구원 등으로 허위 소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노인들을 기만했다.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1,700여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떴다방 업체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했고,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