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237,97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
서귀포시는 3월 21일 서귀포시청 너른마당에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BT),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 분야를 의미한다. 이번 특강은 최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푸드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귀포시 1차 산업과 푸드테크와의 연계를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푸드테크 성장 배경, 국내외 동향, 제주도정의 푸드테크산업 전략 공유, 향후 추진 방향 등 공직자 눈높이에 맞춰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직자 특강에 이어, 분야별 전문가 초빙 심화 교육, 부서간 협업을 통한 푸드테크 시책 발굴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산업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푸드테크산업의 전략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등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36,766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5년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안)은 36,766호, 48,256억 원으로 전년대비 0.18% 하락하였다. 이는 전년도 변동률(△0.51%)보다 작은 수치로, 25년 개별주택가격(안)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53.6%가 적용되었다. 25년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과 팩스·우편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20일 대정 지역의 6차산업 현장과 농업용수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을 이어갔다. 연초부터 1차 산업 현장과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오시장은 대정 지역의 6차산업 청년 귀농인과 농업용수 관련 시설인 서림양수장을 찾았다. 지난 13일 남원읍 소재 6차산업 현장 방문에 이어 대정 지역의 올리브 생산 농업회사법인을 찾아 대표인 청년 귀농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 등을 듣는 등 의견을 듣고,대정읍 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서림양수장을 찾아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무릉저수지 운영 등 물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지속적인 수자원 공급을 부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1차산업부터 현안마을, 복지 사각지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소통하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매주 현장방문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중심 시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달간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 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2년 지역 주민의 무근성7길(삼도이동) 유해업소 정비 건의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 12개 업소에서 올해는 제주북초등학교 반경 600m 이내의 49개 업소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단란주점에서의 유흥접객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적발 시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219건의 행정처분과 44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초․중․고교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주시는 오는 4월 2일(수)까지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제2차 음식점 조리장 대행 청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25개 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조리장의 환풍기, 후드, 덕트 등의 청소 대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5. 3. 20.) 기준 모범음식점 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음식점 25개소이며, 각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본인부담률 10%) 실비로 지원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2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선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안전팀(☎728-1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월 제1차 음식점 조리장 대행 청소비 지원 사업에는 총 14개 음식점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조리장 대행 청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오는 3월 23일(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자치기구 위촉·인준식을 개최한다. 제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은 해마다 초․중․고․대학생(24세 이하) 청소년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이들은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위촉·인준장을 수여 받는 청소년운영위원회 12개소 ․ 167명, 청소년동아리 45개 ․ 308명은 각 시설에 소속되어 올해 자치기구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수요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동아리는 분야별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와 특성에 맞는 취미와 끼를 발산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12개소․150명, 청소년동아리 36개․180명이 위촉․인준장을 받고 활동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화)부터 4월 22일(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
제주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정신보건·노숙인 사회복지시설 5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50개소, 정신보건복지시설 7개소, 노숙인시설 2개소 등 총 59개소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보조금 집행 현황,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후원금 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 안전관리, △CCTV 관리·운영 현황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에 대해 주의 조치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시설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관내 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 경작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는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제주시는 3월 21일(금) 시청 5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2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2025년 제1차‘희망동행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희망동행 민관협력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통합사례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가치통합돌봄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 사회적 돌봄체계가 부족하고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에 대해 유관기관 간 사례개입방향, 복지서비스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19가구의 사례에 대해 유관기관과 9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70가구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제주시는 오는 4월 25일까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인력기준 및 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종사자 채용 및 관리 적정성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후원금 관리 및 적정 집행 ▲시설안전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위법·부당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예산과목 오류,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등 20건의 사례가 지적되어 현지 시정 및 개선 조치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종합복지관 7개소는 지난 ‘22년과 ‘24년에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연속 A등급으로 평가받았다”면서, “올해에도 이번 점검으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