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상공회를 아시나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고문철 서귀포시상공회는 시군 통합(2006) 전 서귀포시내 48명의 회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다가 지난 3월 2일 임시총회를 거쳐 임원(회장1, 감사2)을 재구성하였으며 읍면 회원을 포함, 회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당초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지회로 있다가 1997년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웠던 IMF를 겪을 즈음 서귀포지회가 구조조정(?)되어 서귀포시상공회의 임의단체로 명맥만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재구성된 임원들은 협의 끝에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읍면회원 확대를 위해 읍면별 부회장을 포함한 17명의 임원진을 위촉하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조만간 사무실 확보와 총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단체로 대내외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발족
스마트적인 사고가 「‘사회의 힘’」이다.제주특별자치도청 스마트그리드과 스마트그리드 담당사무관 이 지 훈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듬 집합체이다. 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복잡한 만큼 이에 속한 사회 구성원의 성격이나 행태, 추구하는 목표, 기준, 잣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정말로 개성적인 여러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분 한분 다 가정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 등 사회 곳곳 전반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부드러움은 최고이고, 부정적인 날카로움은 최악의 것이라는 양단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즉, 남들이 NO라고 할 때 YES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YES라고 할 때 NO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것이다.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과
‘오름가꾸기 운동’으로 ‘세계7대경관 선정’에 오르자 오름 오르미들 / 회장 洪性銀(홍성은)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작아지는가? 지난달 물 폭탄으로 서울의 우면산이 ‘우르릉 꽝’ 산사태가 일어 나 많은 사상자와 건물들이 무너지는 참사가 속출했다. 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자연 앞에서는 꼼작 못 하는 우리가 아닌가. 자연을 사랑하며 가꾸는 일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다. 봉긋 봉긋 솟아 오른 368개 제주의 오름은 제주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며 보석인 것이다. 제주 그리고 오름, 오름은 제주인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에 제주의 역사와 전설이 그리고 제주 생태계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제주인들이 삶의 터전이기에 휘감아 도는 바람도 이 오름에서만은 잠깐 그 기세를 가라앉히는 것 같다. 작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환경 자산인
작지만 의미 있는 서귀포시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이명도․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는 1970년대 자식을 교육시키는 효자 작목이란 의미에서 ‘대학나무’로 불린 감귤로 한때 풍요를 누렸다. 또한 결혼하면 누구랄 것 없이 찾아오는 신혼관광의 메카이자 관광 1번지로서 명성이 드높았다. 그러나 감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수입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10여 년 동안 계속된 감산과 폐원 등 구조조정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1964년 2만4450평의 학교 부지를 시민들이 기부채납까지 하며 유치했던 제주대 농수산학부가 1979년 대학 통합 계획에 따라 제주시 캠퍼스로 통합돼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여기에 2002년 서부산업도로의 확장 개통은 제주시와의 교통시간을 단축시킨 반면에 지역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낳았다. 그 때문에 산북-산남
녹색스포츠를 아시나요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경기장시설담당 김성철 우리 사회가 점점 도시화되면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로움을 즐기는 일이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 볼 새 없이 바쁘단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詩의 구절과 같이 삶은 ‘아름다운 소풍‘ 이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의 삶은 늘 가까이에 있는 하늘조차 바라 볼 겨를 없이 바쁜 일과에 쫓겨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다. 특별한 즐거움과 재미가 아니어도 좋다. 다람쥐 쳇 바퀴 돌 듯 돌아가는 일상의 단조로움과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다면 우리 삶은 보다 활기와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특히 이기(利己)의 사회가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함께 여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교통생활안전팀 자치경장 이명량 “나 어제 주정차 위반 딱지 끊겼어.” “조심하지 그랬어, 그럼 빨리 납부 하는게 좋을 거야, 20일기한 이내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되거든.” 그렇다. 2008년 7월부터 이와 같이 사전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60개월 동안 붙어 70,800원으로 과태료가 불어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다. 가산금으로 부풀어 오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후회하기
『제주안내 120 콜센터』, 담당자를 찾습니다. 대륜동 주민센터 홍기확 과거 파주시에 재직할 2007년도의 일이다. 파주시장(당시 유화선 시장)이 기획담당에게 한 가지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지시는 간단했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 나오는 ‘24/7’을 어떻게 영어로 읽어야 합니까?” 기획담당은 다시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우연히 나는 이 책을 몇 개월 전에 영어로 된 원서로 구입해 읽고 있는 중이었다. “책은 있으니 ‘24/7’을 어떻게 읽는지와, 여기에 담긴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내가 보고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우선 24/7은 그냥 ‘투웬티 포 세븐(twenty for seven)'으로 읽는다. 그리고 앨빈 토플러는 이 단어를 미래 경영의 화두 중 하나로 삼았다. 미래에는 24시간 1주일 내내, 즉 과거 9시 출근, 6시 퇴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공항을 바라며김 인 택 (2도1동)얼마 전에 30년 동안 근무했던 한국공항 제동목장에서 정년퇴직하였다. 30여 년의 세월을 제주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그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회사의 복지혜택으로 자녀들도 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회사의 배려로 재취업도 할 수 있었다. 한국공항은 제주도에 뿌리를 내린 지 오래 되었으며, 직원 가족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제주출신 도민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최근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청이 주요 뉴스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기존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방송뉴스도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달 전엔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신문에 기고하여 하루에 1백만 톤의 지하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 이것
기상특보 잘 알고 대처하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사전에 잘 알고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상기 특보중에 농업재해와 관련해서 자주 발표되는 호우와 태풍 특보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모든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발표되는데 발표 기준을 보면 호우 주의보인 경우는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일때 발표되며, 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때 발표된다. 태풍특보는 주의보인 경우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
감귤 선과장 등록 차질없이 이행하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선과장 등록기한이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되었다.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선과장은 아무 선과장이나 무조건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 ․ 시행규칙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과장 등록기준은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한다고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기한 연장대상 선과장이 되려면 등록기준 중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선
민원인은 진실한 미소와 언행을 원한다! 표선면 오남원 1992년 공무원을 시작하여 벌써 공직에 몸을 담은 지도 20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근 들어 저 자신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공무원친절교육과 노력으로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가 달라졌지만 아직도 『공무원은 불친절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친절운동과 교육을 받아왔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은 불친절하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인이 원하는 그 무엇이 우리 공무원에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시점에 온 것 같다. 최근 도정방송을 통해 『굿모닝 제주 굿모닝 스마일』이란 타이
눈높이를 맞추자 남원읍 부읍장 고 복 준 요즘 친절에 대한 실천교육이 지속되고 있다. 항상 언론 보도나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는 친절에 대한 사례보다는 불친절에 대한 사례가 크게 보도되고 부각된다. 민원은 민원인에 따라 제기하는 방식이 각양각색이며, 민원처리담당자의 민원해결 방법에 따라 친절과 불친절이 달라질 수 있다. 민원이라고 모두 만족한 결과만을 얻을 수 없다.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비록 민원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라도 자세한 설명과 설득으로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친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얼마전 서귀포시청 소속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친절도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내가 속한 부서도 결코 좋은 소리를 듣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