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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선과장 등록 차질없이 이행하자

 

감귤 선과장 등록 차질없이 이행하자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  태  욱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 시행규칙이 201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어 선과장 등록기한이 당초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되었다.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선과장은 아무 선과장이나 무조건 등록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조례 ․ 시행규칙에 명시된 등록기준에 적합해야만 등록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과장 등록기준은 선과장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선과장 건물내에는 선과기 등 선과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는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한다고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등록기한 연장대상 선과장이 되려면 등록기준 중 필히 화염열풍기 가동시설이 없어야 선과장 등록기한 연장대상은 물론, 품질검사원 신고기한 연장 대상 선과장이 된다.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통인단체, 농 ․ 감협, 영농법인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로 등록이 부적합한 선과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 선과장 운영자로 하여금 선과장 건물을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등 등록조건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후에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 선과장에 대해서는 APC(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등 대형 유통시설 지역부터 우선 통 ․ 폐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작목반 소유 미운영 선과장은 자산정리 등 감축하는 한편, 임대나 개인 선과장에 대해서는 인근 대형선과장으로 통 ․ 폐합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다.


2011년 5월말 현재 도 전체적으로 선과장은 626개소(제주시 216, 서귀포시 410)가 있으며 이중 350개소(56%)는 등록되었고, 나머지 276개소(44%)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운영 등으로 인해서 미등록된 상태다.


선과장 등록기한이 2010년 7월 1일부터 3년간 연장 되었다고 해서 많은 기간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등록을 나태하다 보면 선과장 등록을 못해서 정작 필요한때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연장기한 3년중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다. 등록주체에서는 앞으로 등록기한이 2년여가 남았지만 지금부터 미비사항을 차근차근 보완해서 등록이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등록하지 못한 선과장이 있는 농 ․ 감협, 유통인단체, 영농법인에서는 선과장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는 전 선과장이 등록되어 제주감귤의 유통혁신에 일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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