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9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야외광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요가·명상 강좌 ‘요가로 몸, 명상으로 마음’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누리집 교육신청 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요가매트와 겉옷, 수건 등 개인 준비물이 필요하다. ※교육 개요 - 일자: 2025. 9. 9. ~ 9. 30. (매주 화요일, 총 4회) - 시간: 19:00~20:00 (수업 10분 전 도착 권장) - 장소: 박물관 야외 광장 (우천 시 로비) - 대상 및 정원: 성인 / 회차당 최대 40명(대기 10명) - 준비물: 요가매트, 겉옷, 수건, 물통 등 개인지참 ※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5. 8. 20. (수) 10:00 ~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민속자연사박물관 누리집 로그인→ 교육/행사 탭 클릭→교육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9월부터 10월까지 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에서 전시관람, 동화구연, 체험을 연계한 3단계 융합형‘#신비로운 할망이야기’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야기 할머니와 함께하는 구비문학 체험으로, 제주 창조 신화인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국립민속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으로 발간한 『설문대할망 이야기』 교재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된다. 운영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 단체로 총 8회, 회차당 25명씩 20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전시관람, 동화구연, 동요 부르기, 체험활동 등 4단계로 구성해 어린이의 집중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 형식을 도입해 전통 구비문학의 생동감을 살리고, 새롭게 제작된 ‘설문대할망 동요’를 통해 문화 친밀감을 높인다. 체험활동은 놀이를 통해 설문대할망 신화를 몸으로 배우는 방식으로, 어린이들이 제주의 독특한 신화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8월 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 비상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2025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이번 훈련은 18일 오후 도청 민원실에서 진행됐으며, 오영훈 지사와 소통청렴담당관 민원팀 직원, 청원경찰, 제주경찰청 연동지구대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제주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 특이민원은 총 22건으로, 제주시 3건, 서귀포시 11건, 기타 공공기관 8건이었으며, 주로 폭언·폭행과 담당자 신상공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진명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인효원(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리선 오라동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행정부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직접 소비쿠폰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진 부지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한 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아직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2025년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및 기관장 주재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일일상황보고에서는 연습 1일차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종합 보고하고, ‘유통질서 혼란, 시장 마비 등으로 배급제 시행’이라는 주제로 위기상황 관련 전시 배급제 운영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토의에 참석한 관계부서는 전시 배급제의 시행 시기, 실시 절차, 물품 종류(양곡, 수산물, 에너지 등 중요 생활필수품 10종)와 개인별 배급 기준, 배급 거점을 포함해 통신망 마비에 대비한 배급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관장 과제 토의를 통해 소방안전본부와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는 위기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치안 마비, 폭력, 배급제 물품 부당거래 등에 대한 계획을 점검·보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전시 배급제의 기준을 적용하고, 원활한 배급제 운영을 위해 부서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전시물자 소유량이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도내 거주중인 외국인과 관광객들에 대한 전시물자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시물자 담당 부서는 제주
제주지역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문 의료체계가 본격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2025년 권역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중증복합질환을 가진 산모와 신생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5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심사평가를 거쳐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2개 기관이 선정됐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 원, 2차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매년 6억 원씩 지원(국비매칭 50%)을 받는다. 제주자치도는 권역모자의료센터 운영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24시간 응급진료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제주지역 내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를 위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해 24시간 진료가능 체계를 갖추고, 출산의 안정성을 높여 조기출산 및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치료를 통해 제주지역 모성 보호와 영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의료인력 부족
제주관광이 뜨거운 여름 열기와 함께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절 연휴기간(8월 13~17일) 하루 관광객 수가 올해 처음 5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휴 둘째날인 14일에는 5만 127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반기 관광시장 본격 회복을 예고했다. 광복절 연휴 5일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총 22만 4,342명으로 전년 동기(21만 882명) 대비 6.4% 증가*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외 정책‧마케팅 활동 효과와 하반기 관광수요 확대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9월 추석 연휴를 겨냥한 국내외 시장 대상 다각적 마케팅에 나선다. 9월 도외지역에서는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로드 홍보’와 ‘성수동 팝업 이벤트’를 개최하고, 도내에서는 ‘제주여행주간-가을시즌’을 운영한다. 특히, ‘단체여행 인센티브’ 예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하반기 수학여행과 추‧동계 레저단체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외 관광시장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국지역은 국경절 연휴(10.1.~8.)와 연계해 온라인여행사(OTA)와 공동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일본지역은 ‘투어리즘 엑스
제주보건소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 6월 17일 개소한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간과 교통의 제약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7월부터 외도·ᆞ이호·도두동 지역 19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혈압·혈당 측정, ▲건강행태 상담, ▲치매 선별검사, ▲영양상담 및 운동처방 등 어르신들에게 포괄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농협 외도·서부지점 등 지역 금융기관과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영양·운동·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수첩 작성, 자가관리법 교육, 건강정보 리플릿·관리 물품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시민 누구나 쉽게 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외도·ᆞ이호·도두동 지역의 건강관리
제주보건소는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구강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 동지역 내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치과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올바른 칫솔질 및 틀니 관리법,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와 사용법 안내, ▲구강위생용품 제공 등 맞춤형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게도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해 교육 이후에도 입소자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강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는 제주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연계해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신규 참여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064-728-4069)로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강보건실(☎728-4039, 4040, 4043)로 문의하면 된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제주시는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가 시민과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에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는 2021년 7월 본격 운영을 시작해 2025년 7월 말 현재까지 총 150개 강좌에 약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온라인 학습센터는 기존 집합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등록하거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으로 이용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86점을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 대상 9개 강좌, 공직자 대상 20개 강좌 등 총 4,443명이 참여해 전년 동기(시민대상 8개 강좌, 공직자 대상 15개 강좌 등 총 4,294명) 대비 꾸준히 이용이 늘고 있다. 김윤영 디지털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와 이용자 요구에 맞춘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해 시민과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돕겠다”며, “온라인 학습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준을 변경된 규정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제주시는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간주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됐다. 기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충전방해행위 총 2,043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3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송영훈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 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오는 9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6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9개소(개인 83개소, 법인 26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여부,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성,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성,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대부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올해 7월 22일에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번 조사 이후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종전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준수와 지속적인 유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은 종전 순자산 1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법인은 자기자본 3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자기자본 요건(순자산 3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