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작은 부담이 만드는 큰 변화 서귀포시 서홍동 주무관 오연아 해마다 8월이면 우편함에 익숙한 고지서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주민세’이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나 쓰임에 대해 자세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8월에 내야하는 주민세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해당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7월 1일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80세 이상 고령자 등은 과세 제외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250원이 합산한 세액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신고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
제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신규·지위승계 업소와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 중 63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를 제외한 과실이나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 안전장치”라며, “숙박업소 운영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생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총 421곳에 위생등급 업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위생등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 재신청을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전기차 관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층화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인근 차량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대상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총 2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억 5,400만 원(전기공사 1억 5,700만 원, 소방공사 3억 9,700만 원)이 투입됐다. 공사는 지난 6월 4일 전기·소방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전기공사는 8월 1일 준공을 마쳤고, ▲소방공사는 오는 9월 1일 준공 예정이다. 이번 시설이 도입되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감지와 대응 시스템을 통해 화재의 수평·수직 확산을 차단할 수 있어, 다층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설비 확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경감 대상인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사전신고를 8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휴업, 폐업,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과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신고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hsh9217@korea.kr)·팩스(064-728-7349)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로는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휴·폐업증명서, ▲전기·수도 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 내역서,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 주거용 시설물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 객관적으로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 결과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확인된 시설물은 감면이 적용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10월에 받게 된다. 다만, 전년도 신고 시설물이라도 동일 내용을 올해 다시 신고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전신고를 통해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실제 사용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감면하겠다”며, “시
제주시는 낙석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애월읍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상가지구 급경사지 관리지역은 2023년 9월 정밀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시 소규모 낙석이 수시로 발생해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정책사업 수요조사에 신청했고, 4월 18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교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세출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구간 약 250m에 대해 수목정비와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고,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정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가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규 급경사지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해 재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