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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희귀새가 제주를 찾았다.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습지에서 부리를 물속에 넣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번 방문한 황새는 3년만에 제주를 다시 찾아와 조류 하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방문 한 2007년 1월 28일 월정리 해안에서 1개체를 발견하여 본보에서 특종보도 한 바 있다.

 

황새는 제주에서 처음 관찰은 1972년 10월 금등리에 5개체가 도래한 이후 최근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주의 습지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번 방문한 황새도 좁은 습지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있으며 계속되는 가뭄 날씨로 그나마 남아 있는 물이 말라가고 있어 마땅히 먹이를 찾을 곳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먹이를 찾을 공간이 없어지며 제주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황새가 겨울을 제주에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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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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