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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표선면, 구제역 차단 위해 목장 주변 생석회 살포

표선면(면장 송재근)이 최근 육지부에 구제역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난 22일 영아리목장, 가시리공동목장, 성읍서공동목장, 넓은목장 등 관내 주요목장에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목장 입구 등 올레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생석회를 살포했다.

 

또한, 소,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유입차단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및 목장 인근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해 구제역 유입 차단에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가축은 살처분해 가축별로 현 시세의 50%를 우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해 평가를 거쳐 보상한다.

그러나, 가축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소독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시가의 40∼80%만 보상 받게 돼 불이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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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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