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송석언)은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업무협력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률상담기법의 개발과 변호사 업무관련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운영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 매년 10명 이내의 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엄욱) 등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조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이슈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