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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꿀은 토종벌을 이용해서 만든 한봉과 서양벌을 이용해서 만든 양봉으로 크게 구별한다. 우선 한봉은 토종벌이 크기가 작고 채취하는 꿀양이 적어 일년에 단 한차례 만 채밀할 수 있는데 일년내내 꿀을 모으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철 따라 피는 여러 꽃에서 다양한 밀원(蜜源)을 모아놓을 수 있다. 양봉은 서양벌이 토종벌보다 크고 채취양도 많아 년간 5-6회 채취가 가능하고 한가지 밀원(蜜源)으로도 만들 수 있다.


꿀은 벌집을 잘게 부수어 체나 그물에 넣고 흘러내리는 꿀을 채취하는 것을 생밀이라 하여 질이 우수하고 자루에 담아 짜내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하게 하여 짜내는 꿀을 황밀이라 하여 잡질이 많아서 약간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벌을 짜고 남은 찌꺼기는 인형등에 사용되는 밀랍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


꿀의 감별법은 매끄러운 철사를 불에 달구어 꿀 속에 잠시 넣었다가 철사를 꺼냈을 때 철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변하면 잡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꿀을 묽게 하여 깨끗한 나무젓가락으로 저었다가 들어 올렸을 때 실과 같은 것이 일어나고 맛을 보아 특별한 단맛이 느껴지며 가라앉은 당즙을 씹었을 때 치아에 붙지 않고 즉시 녹아야 양품의 꿀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꿀 1수저를 냄비에 담고 계란 정도 크기의 거품이 날 때까지 끓여서 냉수에 즉시 부어보면 진짜는 풀어지고 가짜는 엿처럼 굳어진다고 한다.


꿀은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많은 당(포도당, 과당, 설탕)과 판토텐산, 니코틴산, 비타민 B군과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여 영양 및 강장작용이 훌륭하며 빈혈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비피더스균이 번식을 도와주므로 모유가 적어 모유 대신으로 사용할 때 설탕 대신 꿀을 조금씩 타서 먹이면 소화불량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비위(脾胃), 폐(肺), 기(氣)를 보하고 윤조(潤燥 ),해독, 진통작용이 있어서 실제 임상에서는 마른기침이 나는 폐허로 인한 기침증상이나 대장의 건조해서 생기는 변비, 비염이나 입안에 염증 , 혓바늘 돋을 때, 약 중독을 풀어줄 때 등에 사용한다.


최근 중국의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꿀은 몸의 저항성을 높이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며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위 십이지장 궤양이나 화상 ,동상, 피부염, 이질 ,변비 , 빈혈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단 주의할 사항은 몸이 뚱뚱하고 습담이 많은 체질이나 담음으로 인해 중초가 막혀 복부가 창만한 자, 설사가 심한 경우나 당뇨병인 경우는 삼가는 게 좋다.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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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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