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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원스톱기동수사대 발대식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10시 제주경찰청 2층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13세 미만 아동.장애인 성폭력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기동수사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원스톱기동수사대는 현재 여경기동수사대를 성폭력 수사팀으로 전환, 24시간 대기하면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발생 시 조사 과정부터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조사를 원스톱지원센터가 맡아 왔지만, 가해자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이 조사해 비효율적인 데다 자칫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스톱기동수사대가 구성되면 사건 접수부터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가해자 조사에 검찰 송치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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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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