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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김재윤 의원, ‘이준열사추진위’ 위원장

 
이준열사순국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월 27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열린우리당 김재윤의원(서귀포시·남제주군)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준 열사는 1907년 고종황제의 특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 가서 을사늑약의 무효 선언과 국제적 지지 획득을 위해 불굴의 노력을 경주하다가 할복분사로 애국적 인생을 마감한 인물이다.

올해 100주년을 맞아 되는 해로 이준 열사의 애국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이준열사순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출범됐다.

위원회는 오는 2010년까지 만국평화예술제, 학술토론회, 이준만국평화포럼, 관련도서 출판, 헤이그 소재 이준기념관 보존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와 관련 김재윤 의원은 “이번 위원회의 출범은 백년 전의 선각자 이준열사의 정의와 평화 및 구국정신을 오늘날 우리민족의 사표로 삼아 되살리겠다”며 “그분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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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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