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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제주체신청, 한가위 무료급식 행사

 
우정사업본부 제주체신청(청장 김상원)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30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혼사랑 나누기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주체신청 직원들은 무의탁 노인, 노숙자 등 소외계층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와 떡, 기념품을 제공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김상원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제주체신청은 앞으로도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료급식 행사 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제주양로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 등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한편, 제주체신청은 매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무의탁환자 무료 야간 간병 지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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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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